스쿠버다이빙, 프리다이빙 강사들은 연안사고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배상책임공제(보험)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현재 해경이 단속을 실시한 실정이기 때문에 미가입 된 사실이 적발될 시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
때문에 강사님들께서는 배상책임공제(보험)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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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강사님들께서는 배상책임공제(보험)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